2011년 달라진 세법 살펴보기

 

세법이 매년 바뀌는 탓에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이든 근로자이든 경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 달라지는 세법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소득세법
(1)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2년 연장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인 6~35%로 과세
ㅇ 부동산 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 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
* 2주택자 50%→6~35%로 과세, 3주택 이상자 60%→6~35%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60%→6~35%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 법인세 10.22%+30% 추가 과세→법인세 10.22%만 과세

(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합리화
ㅇ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가액 + 개산공제금액]으로 계산
ㅇ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환산가액 + 개산공제금액] 대신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로 계산

(3)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자녀 2명 이상 50만원 ⇒ 100만원, 2명 초과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확대
예) 자녀 3명인 경우 현행 150만원 ⇒ 300만원 확대
ㅇ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 ⇒ 400만원 확대

(4)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및 기부금 구분체계 합리화
ㅇ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
ㅇ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 ⇒ 30% 확대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유지)
ㅇ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3단계 구분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2단계로 간소화
ㅇ 개인, 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을 통일
ㅇ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5)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ㅇ 적용요건 –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아 5년 이내 양도
ㅇ 적용방법 –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예외 – 다음의 부득이한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증여 받은 후 수용되어 5년 이내 양도
* 사망으로 배우자관계 소멸

2. 법인세법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 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ㅇ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평가시 할증평가 배제함
* 「할증률」지분율 50% 이하: 중소기업 10%, 대기업 20%/ 지분율 50% 초과: 중소기업 15%, 대기업 30%
ㅇ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2)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개선
ㅇ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을 수령 후 자산을 취득, 개량한 경우
ㅇ 사전 취득자산 추가: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추가

3. 조세특례제한법
(1)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
* 투자대상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적용대상업종: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 청년 (15세 ~ 29세) 고용의 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
* 일몰기한: 2011.12.31

ㅇ 증가한 고용인원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자 (주 15~40시간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0.5인으로 계산)
* 고용인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
* 고용증가인원의 계산 = 당해 과세연도의 월 평균 고용인원 - 직전 과세연도의 월 평균 고용인원
* 직전 과세연도 고용인원의 계산
- 창업한 경우: 0명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고용인원 및 승계 받은 고용인원
*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

ㅇ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 가능

(2)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제도 연장
영세 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연장
ㅇ대상자

현행 개정
 
2009. 12. 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2010년 중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2011. 12. 31 이전 폐업자
-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 2억 원 미만
- 2010. 1. 1 ~ 2010. 12. 31 기간 중 사업재개
- 2010. 1. 1 ~ 2012. 12. 31 기간 중 취업
 

ㅇ대상세액
2009.12.31 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2011.12.31 이전 결손액
ㅇ신청기한
2011.12.31 ⇒ 2013.12.31
ㅇ소멸한도: 1인당 500만원

(3)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2010년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이 1년 더 연장 (단, 지방•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서는 5%로,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서는 4%로 하향 조정)   

(4)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방법 변경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 인원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 (주 15~40시간)도 1인으로 계산 ⇒ 파트타임 근로자 1인을 0.5인으로 계산

(5) 경차 개별소비세 환급제도 연장
2010년 중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 개별소비세 환급을 2012.12.31까지 일몰연장

4. 부가가치세법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ㅇ 공제금액: 건당 100원 ⇒ 건당 200원 조정
ㅇ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2년 연장 (2012.12.31)
ㅇ 기존 공제율: 음식업 3/103, 기타 2/102
ㅇ 음식업 우대공제: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연장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자금 (30억 원 한도)을 증여 받는 경우, 5억 원 공제 후 10%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13.12.31로 일몰연장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서 상속공제 가능

 

출처 : http://www.cytax.co.kr/mailzine/?action=mread&no=1002 [세금박사 2월호-특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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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세법상식  (0) 2010.03.23

상속에 관한 세법 상식

 

사례 소개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화수분 씨는 4남매의 장남이다. 아버님이 지난 해 말 갑작스럽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석 달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가족들에게는 꿈을 꾼 것만 같다. 가족 모두가 공허함을 어찌할 수가 없지만,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상속에 관한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고 있다.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이해 필요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지분과 법정상속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유류분 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시사점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출처> http://www.cytax.co.kr/mailzine/?action=wread&mcat=A00001&no=1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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